⊙ 등기제 회원권 : 토지분 + 건물분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 투자자산계정 처리
⊙ 회원제 회원권 : 입회금이 보증금성격이라 자산계정처리
- 투자자산항목에 기타 투자자산 계정으로 만들어 회계처리하고 회원권 분양관련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취득부대비용과 취득세 법무사수수료등은 콘도회원권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
⊙ 등기제 회원권 비용처리 가능(세금계산서 발행)
⊙ 복리후생 목적으로 숙박료 또는 사용되는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실금액으로 산입가능
⊙ 등기제 콘도회원권 세금비율 4.6% 내역
취득세(건물분+토지분) x 4% /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x 10% /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x 10%
⊙ 회원제 콘도회원권 세금비율 2.2% 내역
취득세(입회보증금) x 2% /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x 10%
⊙ 등기제 - 건물분 한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(부가세) / 회계장부 법인자산으로 처리
⊙ 회원제 - 세금계산서 발행 X / 회계장부 법인자산으로 처리
⊙ 등기제 회원권 계약자는 매년 1회에 한해서 재산세 납부 / 콘도회원권은 공동소유권이라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휴양콘도 미니엄으로 구분되어 주택과 별도인 관광숙박시설로 인정되어 1가구 2주택 특별부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(관광시행령 24조)
⊙ 국세청 질의 회답 <법인1264-21-3539(1989.10.19)>에 의하면 "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를 취득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, 법인세법 시행령 제 30조 (감가상각의 의제)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의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 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 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 범의 액을 계산한다. <개정 2001.12.31>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 자산으로 본다" 라고 하여, 법인의 업무용 자산으로 휴양콘도미니엄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.